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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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12.> 1. “권리가액” 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개정 2021. 4. 8.>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개정 2021. 4. 8.> 3. 기존 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 일 것 <개정 2021. 4. 8.>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
제3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를 따른다.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5. 12.>
제9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6조를 따른다.
제1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개정 2022. 5. 12.>
제1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