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 5. 15.>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고독사 및 고립가구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어려움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 2.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장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