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남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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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남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2.23.>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방안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방안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2.23.>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ㆍ점검 4.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23.>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ㆍ안전관리 담당 부서장,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 화학물질 취급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23.>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1.12.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12.23.>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