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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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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재정지원

제5조의2(충전시설의 화재예방 재정지원) 삭제<2026. 5. 15.>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거나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공공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개정 2024.8.1., 2026. 5. 15.>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충전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⑤ 시장은 다음 공공시설에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와 그 소속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 5. 15.>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②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 5. 15.>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③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8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1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제10조 관리의 위탁

제10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2. 5. 12.)

제11조 홍보 및 교육활동

제11조(홍보 및 교육활동)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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