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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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개정 2026. 5. 15.>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개정 2026. 5. 15.> 4. “취약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19.12.26.>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26.]
제7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1.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개정 2026. 5. 15.>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7조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