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 및 촉진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9.>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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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 및 촉진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용역업, 설계업(「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감리 포함), 공사업, 엔지니어링 활동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6.3.31>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본사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시에 6개월 이상 두고 건설산업(「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등록협회 포함)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3.31., 2026. 5. 15.> 3.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신설 2016.3.31.> 4. “공동수급체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3.31.> 5. “주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20. 7. 2., 2023.6.29., 2026. 5. 15.> ⑤ 시장은 분기에 한 번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실적 분석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7.>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건설산업체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건설산업체는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4조의2(건설사업자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 참여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의 우선 사용 2.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 3. 체불임금 등 근절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6.29.]
제5조(운영) 이 조례에 따른 항목별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인허가부서를 포함한다)에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6.3.31.]
제6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 7. 2.> [본조신설 2016.3.31.]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2.>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본조신설 2016.3.31.]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신설 2020. 7. 2.>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개정 2020. 7. 2., 2024.12.30.>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개정 2020. 7. 2.> [본조신설 2016.3.31.]
제8조의2(실적의 보고 및 공표) 시장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공동 도급 포함)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2.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관급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본조신설 2024.12.30.]
제9조(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본조신설 2016.3.31.]
제10조(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① 시장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 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4.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