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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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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2., 2021. 1. 7.>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2021. 1. 7.>

제3조

제3조 삭제 <2016.5.12>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관로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불명수(지하수, 빗물 등)를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2021. 1. 7., 2024.10.2.> ② 시장은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2021. 1. 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4.10.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하수관로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1. 1. 7., 2024.10.2.]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6.5.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6.5.12]

제7조

제7조 <삭제 2014.09.22>

제8조

제8조 <삭제 2014.09.22>

제9조

제9조 <삭제 2014.09.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09.22>

제11조 공사시행

제11조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 1. 7.>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1. 7.>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 1. 7.>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7.>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시공비·지장물 이전비·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1. 7.>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 <개정 2010.01.07., 2025.12.29.>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개정 2010.01.07., 2025.12.29.>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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