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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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8.> 1.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남양주시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상황별,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연계 등 사회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9. 8. 8.>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7.7.6., 2019. 8. 8.>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삭제 <2018.12.27.> 10. 삭제 <2025. 11. 13.> 11. 삭제 <2019. 7. 1.> 12.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삭제<2026. 5. 15.> 15.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8. 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환경국장, 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4. 11., 2019. 8. 8., 2020. 7. 16., 2023.12.19., 2026. 5. 1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 공동위원장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8. 8.>
제6조(소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4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표협의체 위원 외에 업무관련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한하여 재적위원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1.> ⑤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8.>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8조제3항에 따른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8. 8.>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4.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부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8. 8.> 1.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실무분과장, 부분과장은 해당 분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장 및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제5항에 따른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의
제10조(위원의 공개모집) ① 시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② 제1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8. 8.>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8. 8.> ②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8. 8.>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