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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포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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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 (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남양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02.05.20, 2013.08.09>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08.09> 1.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3.08.09>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08.09> 1.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3.08.09> 2.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3.08.09> 3.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13.08.09>

제7조의2 시민대상

제7조의2 (시민대상)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 2. 문화예술 3. 산업경제 4. 보건환경 5. 교육 및 체육진흥 ② 시민대상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시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1. 공고일 기준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기준 시 관내에 소재한 직장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④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소속 각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각 부서장, 읍·면·동장이 추천할 경우 <개정 2017.1.25>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이 추천할 경우 3. 2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할 경우 ⑤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 1부 <개정 2016.3.10> 2.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 <개정 2016.3.10> 3. 공적증빙서류 1부 ⑥

제7조의3 심사위원회

제7조의3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에 필요한 지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남양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개정 2002.05.20, 2013.08.0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20, 2013.08.0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05.20, 2013.08.0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05.20, 2013.08.09>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2.05.20> ⑥ 위원은 해당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해임 한다.<개정 2002.05.20, 2013.08.0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남양주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08.09> 1.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자 <개정 2013.08.09>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3.08.0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 그 밖에 부상은 공무원 포상에 한정한다. <개정 2013.08.09, 2015.04.06.> ③ 제11조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 포상통제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5.04.06.,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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