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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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