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ㆍ완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 합리화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ㆍ완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 합리화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은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다른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에 규정된 규제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입안부서의 장”이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기존규제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관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장 등 부서 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3조(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에 규제가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법규, 담당부서 등 변경사항을 규제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시장은 규제의 대상, 수단, 존속기한,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자치법규 등에서 시행되는 기존규제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기존규제에 관하여 심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입안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는 입안부서의 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심사) ①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규제심사의 결과 그 입법안의 내용에 규제가 포함되었거나 기존규제의 규제가 신설ㆍ강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요청한 입안부서의 장에게 예비심사의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의 대상임을 통지받은 입안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대상과 수단이 규제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인지 여부 3.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 또는 소비자권익제한 요소 포함 여부 5. 규제의 존속기한 6. 그 밖에 규제에 관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 ③ 예비심사는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④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심사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예비심사 결과 해당 규제가 중요규제에
제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의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심사를 요청한 입안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한 규제 신설ㆍ강화의 심사) ①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입안부서의 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를 요청한 입안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안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안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안부서의 장에게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 결과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안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입안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① 입안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입안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와 결과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입안부서의 장은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치법규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규제를 폐지ㆍ완화한 때에는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