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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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하며, 가로등, 보안등 및 횡단보도 조명 등을 포함한다. 2. “가로등”이란 주요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등에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충분한 가시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길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등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상충구역”이란 입체교차로, 평면교차로, 회전교차로, 분류 및 합류도로 등과 같이 교통류의 상충이 발생하거나 차량,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다른 유형의 사용자들에 의해 도로 이용이 겹치는 도로상의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제3조(기능 및 요건) 도로조명시설은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3. 적절한 배치ㆍ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ㆍ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4.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것<개정 2026. 5. 15.>
제4조(설치 등) ① 도로조명시설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도로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도로조명은 시방서, 내역서, 도면, 시험성적서, 인수인계서, 현장측정성적서(공인기관의 성적서만을 말한다)와 같은 관계서류 등과 함께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① 도로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이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가로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부조명(도로의 한 부분에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지역에 설치한다. 1. 고속도로 접속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체교차지역 2. 일반도로 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3.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4.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5. 교량, 도로 폭ㆍ도로선형이 급변하는 곳 6. 철도 건널목 7. 버스 정차대 8.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 있는 도로 부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③ 터널 조명의 경우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④ 보행자의 보호 및 학교주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제6조(조명 기준) ① 도로조명시설 등급은 도로의 기능, 설계속도, 교통량 등 매개변수를 고려한 가중치 합계 방식으로 산정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1의3에 따른다.<개정 2026. 5. 15.> ②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평면 조도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직면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에 따른다.<개정 2026. 5. 15.> ③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2의2와 같다.<개정 2026. 5. 15.> ④ 교차로 등 상충구역의 조명 기준은 별표 3부터 별표 3의3까지의 상충구역 조명 등급(C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26. 5. 15.> 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지정한 용도에 따라 별표 4 및 별표 5를 참고하여 설치한다.<개정 2026. 5. 15.> ⑥ 버스정류장 조명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준보다 조도를 상향할 수 있다.<신설 2025.7.31., 2026. 5. 15.>
제7조(조명 방식)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8조(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등, 메탈핼라이드등, 콤팩트 메탈 핼라이드등, 무전극 형광등, LED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조명기구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2.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 3.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4. 경제성과 환경성이 있는 것
제9조(조명기구) ①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 5. 15.> 1. 한국산업표준 KS C 8010(LED 조명기구의 경우 KS C 7658)을 적용할 것 2. 분진 및 수분의 침투 방지를 위해 IP65 이상의 방수ㆍ방진 등급을 갖출 것 3.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별표 6을 참고하여 풀 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 컷오프형으로 할 것 ② 삭제<2026. 5. 15.>
제10조(조명기구 배치와 배열) 조명기구는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설치간격 및 유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1조(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① 도로조명용 등주의 재료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등주는 철재 (KS D3600철재 가로등주를 말한다)를 표준으로 할 것 2. 설치조건에 따라 조립식 등주, 단부(單付), 직관주(암과 등주가 일체화 된 것을 말한다)등을 사용할 것 3.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스테인레스 등을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높이에 따라 안전한 것으로 적용할 것 4. 도로조명 등주의 브라켓의 재질은 다양한 형상을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로도 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의 두께는 조명기구의 무게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5. 철재 등주의 마무리는 용융 아연도금을 한 것을 사용하고, 볼트, 너트 등은 용융 아연도금을 할 것(KSD9621 용융 아연도금 작업 표준을 참고한다) 6. 등주의 색상은 시에서 제시한 마감색으로 도색 후 열처리 할 것 ② 등주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조명등주 건주 및 볼트는 견고하게 체결하고 상부에 나오는 볼트는 볼트 보호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기초와 볼트
제12조(도로조명시설의 운용)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광 등의 조절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