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탁방법, 절차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ㆍ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ㆍ수탁계약(이 조례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대상사무

제4조(대상사무)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전문개정 2020. 1. 1.]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20. 1. 1.]

제5조 위탁조건 및 기간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6조에 따른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 ②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6조 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거나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5. 20.> 1. 위탁사무명 및 위탁사무의 내용 2. 위탁기간의 변경 및 수탁자의 선정방식 3. 사업비의 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장이·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보고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 1.]

제8조 공개모집

제8조(공개모집) ①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인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을 부여하고 이를 사전에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

제9조(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 1.> 1. 수탁기관의 인력 및 기구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3.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4. 수탁기관의 기술보유 정도 5. 수탁기관의 책임 능력과 공신력 6.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실적 7. 사업계획의 타당성 8. 사업예산 집행계획(사업비 중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관리비용을 제외한 수탁 사업의 목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 포함)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방법

제10조(선정방법)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