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7.7.6., 2024.7.4.>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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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7.7.6., 2024.7.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7.4.]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제3조의2(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4.01.] [전문개정 2024.7.4.]
제4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은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부설주차장의 증설ㆍ유지ㆍ보수 2.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3. 하수도 교체ㆍ보수 및 준설 4.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5.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ㆍ보수 6. 승강기 보수ㆍ교체 7.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및 석축, 담장 등의 보수 8.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비용.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가. 정기시설 검사 또는 안전진단 수수료 나. 사고배상책임보험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등)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
제4조의2(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 내용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개정 2013.11.14., 2024.7.4.>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 시장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14> 3.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조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조 신설 2011.11.7., 개정 2024.7.4.〉
제4조의3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상하수도·전기·조경·재난·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게 한다. 〈조신설 2012.11.5.〉
제4조의4(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24.7.4.>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③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개정 2026. 5. 15.>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8.]
제4조의5(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9> ② 관리주체는 2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2017.7.6.>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31]
제5조(지원신청) ①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9.5.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9.5.16.>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12.1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보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9.5.16.> 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