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2.>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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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2.>
제2조(세입) ① 남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삭제 2018.08.02.>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8.08.02.> 3.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08.02.>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개정 2013.01.07, 2018.08.02.>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8조, 제33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3.01.07, 2018.08.02.>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84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과태료 및 범칙금의 징수금<개정 2026. 5. 15.>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범칙금 <개정 2018.08.02.> 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08.02.> 9. <삭제 2018.08.02.> 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경기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07.>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법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개정 2018.08.02.> 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8.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9.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출 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및 운영에 관한 경비 <호 신설 2013.01.07> ② 제2조에 의한 세입 중 주차장과 관련된 수입금 및 전입금은 주차장 및 주·정차금지구역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08.02.> <개정 2023. 9. 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