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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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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25.2.27.> 2.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3.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2.27.> 5. 삭제<2025.2.27.> 6. 삭제<2025.2.27.> 7. 삭제<2025.2.27.> 8. 삭제<2025.2.27.> 9. 삭제<2025.2.27.> 10. 삭제<2025.2.27.>

제3조 단위부담금 조정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5.14.]

제3조의2 교통유발계수

제3조의2(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4에 따른다.<개정 2025.2.27.> [본조신설 2015.5.14.]

제4조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5.14., 2025.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5.14.> 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 2·5·10부제 및 승용차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5.14.> ④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5.2.27.>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2025.2.27.>

제6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등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와 제7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6.7.28, 2017.7.27., 2025.2.27.>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1·4·7·10월)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6.7.28> ③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4.> [제목개정 2015.5.14.]

제7조 교통량 감축기간 등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6.7.28>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5.5.14, 2016.7.28> [제목개정 2015.5.14.]

제8조 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개정 2015.5.14.> 3. 관공서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행 및 시차출근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월말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개정 2015.5.14.> 7. <삭제 2015.5.14.> [제목개정 2015.5.14.]

제9조 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제9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소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6.7.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조사하여 제13조에 따른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6.7.28, 2017.7.27.> [제목개정 2015.5.14.]

제10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6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의 차량 대수는 1대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4.>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승용차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행 : 차량정비를 위해 월 3일 이내 운행을 안 한 경우 <개정 2016.7.28> 3. 대중교통 이용의 날 : 실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신설 2017.7.27.> [제목개정 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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