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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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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11.>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1.> ②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이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남양주시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1.>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되는 국가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법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9.06.11.> ④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센터”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06.11.> ⑥ 시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

제3조 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4.12.04.> 1. 시민의 평생학습 활동 2.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등 교육운영 3.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평생교육사의 배치 5. 그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부개정 2009.06.11.]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남양주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6.1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6.11.>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04.>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06.11.>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6.11.>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시 관내에 시설을 둔 평생교육기관의 장 2. 평생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06.11.>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장 등의 임무

제7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27>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삭제 <2016.10.2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6.10.27>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삭제 <2010.03.04.>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9.01.19, 2010.03.04.> ②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03.04.>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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