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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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제2조(정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8.13>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5.8.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7.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개정 2015.8.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호구역에서 기존
제5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8.13, 2024.7.4.> 1. 야생생물의 보호ㆍ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조사 <개정 2015.8.13>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
제6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8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서 야생 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