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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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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ㆍ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 및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상표 “여유농”을 말한다.<개정 2026. 5. 15.> 3. “생산자 및 단체”란 농산물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및 생산자 조직ㆍ단체, 농업법인, 농식품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 4. “사용권”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위원회”란 남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ㆍ유통 분과)를 말한다.

제3조 공동브랜드 사용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중 시에서 사용승인한 농산물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하며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4조 사용 신청대상자 및 자격

제4조(사용 신청대상자 및 자격)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 신청대상자는 시에 농산물 생산지를 둔 생산자 및 단체로 하되, 가공업자의 경우 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에 한정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춘 생산자 및 단체로 한정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생산자 및 단체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GAP 인증 등)을 받은 생산자 및 단체 3.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산물을 재배한 생산자 및 단체 4.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품목연구회 또는 작목반 명의로 판매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단체 5.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생산자 및 단체 6. 각 농협 선별장ㆍ선과장에서 공동선별 과정을 거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단체

제5조 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 심의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 심의)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류 및 자격유무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심의

제6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2.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 3.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선요구사항 등 발전방안 제시 4.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의생략 등

제7조(심의생략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GAP 인증 등)을 받거나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경우 3.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7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원산지인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4.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농협공선회 조직을 통한 공동선별 출하 규격품

제8조 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변경신청 등

제9조(변경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에 따른 명의변경 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 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사용 승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 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

제10조(공동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 ① 공동브랜드 사용은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는 별표 1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따라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및 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관리 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생산 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권자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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