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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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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3>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3>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9.19.>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2.9.19.>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전부개정 2022.9.19.>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6.1.7.>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9.19.> 4. <삭제 2022.9.19.> 5.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 <신설 2016.1.7>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7>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009.08.06, 2016.1.7>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2009.08.06, 2016.1.7, 2020. 5. 14.> 3.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실·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5, 2022.9.19., 2024.4.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5, 2024.4.4.> 1. 당연직 위원: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개정 2024.4.4.> 2. 민간위원: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4.4.4.> ④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심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2024.4.4.> ⑤ 민간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쪽의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

제4조의3 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9.19.> ⑤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본조신설 2016.1.7]

제4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19.]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별지 서식의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4.]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작성 및 공개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작성 및 공개)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전문개정 2020. 5. 14.]<개정 2022.9.19.>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신설 2020. 5. 14.> 2. 주위 환경 <신설 2020. 5. 14.> 3. 이용 현황 <신설 2020. 5. 14.>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20. 5. 14.> 5.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20. 5. 14.> 6.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20. 5. 14.>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20. 5. 14.> 8. 원상변경 여부 <개정 2020. 5. 14.> 9.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20. 5. 14.>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5. 1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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