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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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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남양주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6.18.>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14.09.22, 2017.1.25., 2019.10.10., 2022.12.22.>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0.07.15, 2001.11.12, 2003.02.04, 2004.07.08, 2007.08.02, 2008.08.14, 2010.01.07, 2010.12.2, 2015.6.18, 2017.1.25> ④ 위촉위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상정 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5.6.18.> ⑤ 위촉위원 구성 시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 5. 12.> 1. 시정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상급기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삭제 <2016.1.7> 5. 「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24.7.4.> 6.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의 법률사안 위임 비용 <개정 2023.6.29.> 가. 중요소송의 지정 여부 및 외부변호사 신임에 관한 사항과 소송비용 지급액 나. 공무원등의 소송비용 지원여부, 지원시기·규모 등 세부사항 다. 환수하는 변호비용의 감면 여부 및 감면금액 등에 관한 사항 라. 남양주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 여부 및 자문수당의 금액 마. 그 밖의 법률사안 위임 비용 <개정 2015.03.04. , 2018.5.3., 2022.10.24.> 7.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 조사 등 필요 여부와 자문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6. 5. 15.>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주관담당으로 한다.<개정 2003.02.04, 2010.12.2> ③ 간사,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0.17., 2025.10.14.>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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