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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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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헌장”이라 함은 시 본청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시민과의 약속을 말한다. <개정 2010.04.01.> 2. 삭제<2010.04.01.> 3.“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시민의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04.01.> 4.“시민만족도”라 함은 시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시민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 하는 수준을 말한다. <개정 2010.04.01.>

제3조 적용대상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등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①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시민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04, 2007.08.02, 2008.08.14. 2010.04.01, 2017.1.25., 2024.12.30.> ② 헌장은 부서별로 1개 또는 여러개를 제정하거나 여러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1개로 제정할 수 있다. ③ 헌장을 제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4.>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시민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0.04.01.> 4.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여건의 변동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개정 2024.12.30.>

제5조 헌장의 개선

제5조 (헌장의 개선) 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04.01.> 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 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1. 서비스는 시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민중심적일 것. <개정 2010.04.01.> 2.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 보다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개정 2010.04.01.> 3.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용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개정 2010.04.01.>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등을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

제7조 헌장의 내용구성

제7조 (헌장의 내용구성) ① 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가. 장래의 발전성,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의지를 표현 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추구목표, 기준 및 원칙 다.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계획과 방향 라. 시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개정 2010.04.01.> 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가. 관련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 나.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기간 라. 시민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개정 2010.04.01.> 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시민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4.01.> 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 조치의 내용 4. 지역사회 구성주체로서의 시민의 협조사항 <개정 2010.04.01.> 가. 시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 <개정 2010.04.01.> 나.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당부하는 사항 <개정 2010.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보나 홈페이지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② 시민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제9조 헌장의 이행

제9조 (헌장의 이행) ① 각 헌장별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은 소관 헌장이 제시한 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이행하여야 하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중 민원사무총괄부서의 고유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행표준은 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모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제10조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제14조에 따른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분석·평가한다. <개정 2010.04.01., 2024.12.30.>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헌장 개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민만족도 조사

제11조 (시민만족도 조사) ①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매년 1회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30.

제12조 시민불편ㆍ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제12조 (시민불편ㆍ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시민의 불편·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남양주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9.24. 2010.04.01., 2024.12.30.> ② 민원여권과장은 시민이 불편·불만사항의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5.03.10, 2006.12.29, 2007.08.02, 2008.08.14, 2009.01.19, 2010.04.01.,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12.19., 2025.11.13.> [제목개정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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