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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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기금의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1.7.>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건축비, 설계·감리비 등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6. 5. 15.>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