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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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시숲등의 연차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보전 ·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산림 및 수목의 병충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 산림 및 수목의 수종개량 및 교체 식목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7.4.> ③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공익적 기능, 시민의 이용도, 지역 환경과의 조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 1.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4.>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7.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국장ㆍ소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제6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부서나 민간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을 제출받은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는 사업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가로수를 옮겨 심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2024.7.4.> 2. 근원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삭제<2024.7.4.>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않은 것을 이식한 경우 5. 도로 시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⑤ 법 제12조제4항의 “조례로 정하는 납부기한”이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6. 5. 15.>
제8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제9조(나무 종류의 선정) 시의 주요 가로수 나무 종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나무 종류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게 향토성을 지닌 나무 종류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나무 종류 4. 도로경관을 제고하거나 특화거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 종류 5. 그 밖의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나무의 종류
제10조(식재위치 등)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및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수목을 식재 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행정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식재 시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8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 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 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
제12조(메워심기 및 바꿔심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식재 적기에 메워심기(보식) 또는 바꿔심기(갱신)를 하여야 한다.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5.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6. 뿌리가 얕게 뻗는 나무 종류로서 강풍, 태풍 시 쓰러져 보행자나 주행차량 등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나무 7.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연접 건물에 피해를 주며 잎무성으로 인한 낙엽 시 하수구를 막는 등의 생활불편을 주는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