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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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책임있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원주시의 균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공정한 토론에 임하고 상호 존중을 실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의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치) ① 의원의 의석배치는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이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다선 순, 생년월일 순으로 뒤쪽 의석부터 임시로 배치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개시와 함께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청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이 요청하는 청가가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가 기간 중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로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심사 청구 및 답변서 제출 등)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대상 의원에게 그 사본을 송달한 후 답변서 제출 기일을 정하여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출된 답변서를 접수하고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청구서와 답변서를 심사한다. 다만, 심사대상 의원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의장을 통해 청구의원 및 심사대상 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해 의견 진술 또는 변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을 출석시켜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다른 의원을 통해 변명할 수 있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⑤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