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1., 2020. 10. 8.> 1. “위원회”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시 (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법령등에서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6. “청년”이란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의 정의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개정 2020. 2. 21.>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와의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제6조(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법령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21.>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인재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1.>

제7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등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등) ① 시장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1.>

제8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

제8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 ①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등의 부칙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2. 2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2. 21.> ②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시의회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21.>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0. 8.>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 재직 시로 한정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2. 21.> 1.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기타 위원회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