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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4., 2016. 9. 23., 2021. 12. 31.> [제목개정 2015. 1. 2.]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2. 14.,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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