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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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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이전기업등"이란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사업재편 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시 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신설”이란 시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설”이란 시 지역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재편”이란 시 지역 내에서 연면적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업종 및 생산라인 전환, 공정 고도화 등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7. “유치”란 시 단독으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략투

제3조 투자유치 의무

제3조(투자유치 의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국·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4조(국·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시장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투자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 4. 중대규모 투자기업 및 주력업종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비율 및 지원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④ 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분담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따르되, 시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이전기업등이 국비 보조금 중 설비보조금(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제5조 이전기업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5조(이전기업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등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신설·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6조(신설·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 규모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제7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대규모 투자기업 및 주력업종 특별지원

제8조(중·대규모 투자기업 및 주력업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투자기업 또는 지역 주력업종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입지 지원, 기반시설 지원, 고용 지원 및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입지 지원

제9조(입지 지원) ① 이전기업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소유한 토지,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여 이전기업등에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 전략투자 지원

제10조(전략투자 지원) ① 시장은 제조업ㆍ정보통신산업ㆍ지식서비스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관내에 일정 규모 이상 신설·증설·이전(타 시ㆍ군ㆍ구 이전과 관내 이전을 포함한다)·사업재편·신규투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산업 구조 고도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산업 구조 고도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전략투자 기업 중 산업 구조 고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여부·시기 및 방법 등은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 이 경우 지원 한도와 비율 등 특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제12조(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한 이전기업등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이주정착금(이전기업등의 소속 근로자의 세대원이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정착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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