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9. 19., 2020. 10. 8.>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9.> 1. 삭제 <2020. 10. 8.>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ㆍ해수 또는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의 업종구분이 달라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또는 그 신고

제4조

제4조 삭제 <2014. 9. 19.>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管渠)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浸水)·장마 등에 따른 재해발생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19.>

제7조

제7조 삭제 <2014. 9. 19.>

제8조

제8조 삭제 <2014. 9. 19.>

제9조

제9조 삭제 <2014. 9. 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 9. 19.>

제11조 배수설비 공사 시행

제11조(배수설비 공사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 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수설비설치의무자”라 한다)로 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3항의 공사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개산액(槪算額)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 검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연막, 염료 또는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