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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제4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2.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유형별 대응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 발생 위험지역 조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협조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림재난방지 활동 등

제5조(산림재난방지 활동 등) ① 시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진화 활동 2. 산사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 4.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

제6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림재난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재난방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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