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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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18. 11. 2., 2019. 6. 7., 2022. 12. 30.> 1. “체육시설”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부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 요원을 말한다.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8. “유소년”이란 제6호에 따른 어린이와 제7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9.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23. 5. 19., 2024. 9. 27.>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종목 동호인이 참여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행사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20. 1. 1., 2022. 12. 30., 2025. 7. 11., 2025. 12. 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4. 개인강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실내ㆍ외 체육시설(수영장, 축구장, 풋살구장, 야구장)ㆍ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옥내 체육시설(농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 농수산물 전시판매,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 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30.> 1.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제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실외 체육시설(축구장,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은 평일 주간에 한하여 사
제8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5. 19.>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개·보수 3.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체육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10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5. 11. 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사람 3.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4. 음주소란, 흡연 및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제10조에 따라 배치된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6.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홍보물 부착)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30.> ②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을 제외한 홍보물은 설치하면 안 된다. <신설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