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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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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4조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제4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컨설팅, 점포임대료,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② 점포임대료,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이차보전 지원

제5조(이차보전 지원) ① 이차보전은 약정 이자율 중 연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협약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연 2백만원 한도로 한다. ③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5.14.) ④ 대출상한금액, 이자상환기간·절차·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제6조(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1백만원까지 신용보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제7조(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상가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8.2.>〕

제7조의2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7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9.]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이차보전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개정 2022.10.19.>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8.2.>〕

제9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8.2.>〕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8.8.2.>〕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인구경제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경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4.12.24.)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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