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장성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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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장성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체육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장성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장성군의 체육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협의 2. 체육진흥 사업을 위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와 장성군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체육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22.12.23.>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가.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장성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그 밖에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소집 예고 및 준비사항 2. 체육진흥 사무기록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회의안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외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외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