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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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현장 통합대응” 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재난현장 긴급대응” 이란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재난현장 수습·복구” 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장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현장대응반장” 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성군의 실·과·소의 장으로서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
제3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문화재 등에 화재, 붕괴,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5.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경우 6. 신종 감염병 발생 또는 법정 감염병이
제4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사고수습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실·과·소장은 사고 현장의 대응을 총괄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한다.(개정 2020.5.29.)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1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 요청에 대한 협조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연락관 파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법 제50조에 따른 장성군 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연락관은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8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②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현장대응반장 :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 다만,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이 중복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규모, 사고의 비중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0.5.29.) 2. 현장책임관 :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③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임무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대응반장 : 통합지원본부장 보좌, 재난현장 대응 총괄 2. 현장책임관 :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운영되기 전에 재난현장의 초기 대응 및 현장대응반장의 지휘에 따른 재난현장 대응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수집된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현장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현장 응급의료소의 장(보건소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 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