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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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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 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5.14.) 4.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ㆍ산림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군수는 주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군수는 관내 주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복지의 증진

제6조(주민 복지의 증진) 군수는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민간정원의 개방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군수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참여의 원칙

제11조(주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2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으로 기관에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 5.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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