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8., 2024. 6. 11.>
장성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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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8., 2024. 6.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3.18.,2024. 6. 11.>
제3조(적용범위)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20.>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1.> ②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6.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8.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9.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2.3.18.]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2.3.18.]
제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6.11.>
제7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3.18.>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2. 이동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9.20., 2024.6.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교통에너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1.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와 관계된 사람 2.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1.>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연결해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9.20.>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9.20., 2025. 7. 23.> 1. 군에 소재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신설 2025. 7. 23.> 2. 군에 소재하며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법인설립등기에 분사무소로 등록된 지부 지회를 포함)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신설 2025. 7. 23.> 〔전문개정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