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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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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개정 2025. 12. 16.>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2. 16.>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군수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

제3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6.]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25. 12. 16.>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등 승강장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소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충전소 6.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된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흡연구역 지정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5. 12. 16.>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

제12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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