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장성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2025. 12. 16.>
장성군 · 공포일 2026-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장성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2025. 12.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군 승계) ①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발명자가 한 직무 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8. 9. 21>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7. 1.13.>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으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 발명보상심의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1.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 보상금의 심의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써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 8. 3, 2008.12.31)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