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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건축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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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 건축물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 안의 전통한옥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제4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①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5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 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녹색건축 인증 ┃ ┃ 최우수 등급 ┃ 6% 이상 12% 이하 ┃ 4% 이상 8% 이하 ━━━━━━━━━━━━━━━━━━━━━━━━━━━━━━━━━ 녹색건축 인증 ┃ ┃ 우수 등급 ┃ 4% 이상 8% 이하 ┃ 2% 이상 4% 이하 2.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

제5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인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4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최고 층수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7년 1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6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장성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임기 등

제8조(구성·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하는 자가 되며, 민원봉사과장, 가족행복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8.27., 2022.12.23., 2024.3.18., 2024.12.24.)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건축계획(설계포함) 분야 나. 건축구조 분야 다. 건축시공 분야 라. 건축설비 분야 마. 건축방재 분야 바.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공기질분야 포함) 사. 건축물 경관(景觀)·디자인·조형예술 분야(공간환경 분야 포함)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기능 및 절차

제10조(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영 제5조의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② 위원장은 법령 등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소규모 변경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2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2조(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장 건축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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