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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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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6)

제2조 설치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2조(설치종목 및 단원의 정원)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목과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4. 12. 24]

제2조의2 종목의 설치ㆍ폐지 및 평가

제2조의2(종목의 설치ㆍ폐지 및 평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엘리트 체육 육성이나 시대 흐름에 맞는 종목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목 설치평가를 실시하고 조례 제21조에 따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을 폐지할 수 있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종목 성과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2. 예산감소 또는 종목 개편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종목 운영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종목 유지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화성시의 위상이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③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1. 종목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 2. 종목 설치평가에 대한 세부사항 3.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

제3조 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13)

제4조 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 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3. 7. 16, 2015. 7. 1, 2022. 6. 10, 2023. 9. 6, 2026. 5. 15)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임용계약서 1부 3. 이력서 1부(별지 제9호서식) 4. 경기실적 증명서 1부 5. 주민등록 등본, 초본(병역사항 기재)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8.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감독 및 코치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계약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따른다. 재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 7. 16, 개정 2022. 6. 10)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임용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3. 7. 16, 2015. 7. 1)

제5조 서약

제5조(서약)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제6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급조정 등

제7조(등급조정 등) ① 단원의 등급은 별표 2의2에 따른 선수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조정한다. (개정 2009. 4. 15, 2022. 6. 10, 2024. 12. 24, 2026. 5. 15) ② 신규 임용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현역 프로선수나 국가대표 선수가 입단할 때에는 최고등급을 적용할 수 있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입단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2. 3. 13, 개정 2022.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이 병역을 필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 퇴직시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④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선수 중 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지도하는 선수(이하 “선수 겸 코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제7조의2 감독 및 코치 평가

제7조의2(감독 및 코치 평가) ① 감독 및 코치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감독 및 코치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2026. 5. 15) ③ 시장은 감독 및 코치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추가승급 또는 강등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본조신설 2015. 7. 1]

제7조의3 인권보호 조치 등

제7조의3(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및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6]

제8조 용어의 정의

제8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30, 2012. 3. 13, 2015. 7. 1, 2026. 5. 15)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명절휴가비ㆍ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훈련수당ㆍ국가대표수당ㆍ체력강화비ㆍ특별수당ㆍ직책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선수 영입비”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우수 선수에게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제9조 단원의 보수 및 수당

제9조(단원의 보수 및 수당) ① 단원의 봉급 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13)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13)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호봉의 적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1) ④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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