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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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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항공부품산업”이란「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및 항공기 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ㆍ가공ㆍ조립ㆍ재생ㆍ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소·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5. 1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의 육성 및 방위ㆍ항공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ㆍ항공부품산업 비전과 목표 2. 방위ㆍ항공부품산업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민ㆍ관ㆍ군 협력방안 5. 방위ㆍ항공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ㆍ항공부품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ㆍ항공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사업

제5조(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ㆍ항공부품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민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지원

제6조(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방위ㆍ항공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민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역할 및 기능

제8조(역할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위ㆍ항공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 7. 1., 2022.10.7.> 1. 미래전략산업국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창원시의원 3. 방위ㆍ항공부품관련 대학교수 및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 4.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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