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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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6.> 1. “기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노동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8.14.> 4. “기업 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8.14.>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란 시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 2. 28.> 7. “우수중소기업”이란 제24조에 따라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2018. 2. 28.>] 8. “녹색기업”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9. “녹색기술”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제3조(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제4조(기업지원협의회 설치) ①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ㆍ협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7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의 기념일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기업의 날 신청시기, 심사기준,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최고 경영인 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창원시 최고 경영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과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및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경영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평화상) ① 시장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의 노동자 및 사용자를 발굴하여 창원시 산업평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산업평화상의 시상부문은 노동자 및 사용자 각 1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산업평화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최고 노동자 상) <제목개정 2019.8.14.> ①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노동자를 발굴하여 창원시 최고 노동자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과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및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2019.8.14>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 노동자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12조(최고 연구팀 상) ① 시장은 우수한 기술개발실적이 있는 연구팀을 발굴하여 최고 연구팀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연구팀 상 및 분기별 최고 연구팀 상 각 1팀(명)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수상인원 및 수상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③ 수상팀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 연구팀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3.> [제목개정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