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예방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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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예방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4. 12. 20.> 2.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24. 12. 20., 2026. 5. 15.> 3.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24. 12. 20., 2026. 5. 15.> [전문개정 2013.5.30]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빗물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0.>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적, 계절적 강수량 조사와 도시 및 주변 지역의 물순환, 열순환, 에너지 소모 등과 같은 도시의 빗물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관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빗물활용 시책추진) ① 시장은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침수예방,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의 사용량을 예측하고 빗물의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권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0]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및 설치확인서 발급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5.30]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① 제6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0]
제9조 삭제<2013.5.30>
제10조(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권고) <제명개정 2013.5.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자,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개정 2013.5.30> 3.「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방지시설로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30., 2024. 12. 20.>
제11조(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 ① 시장은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0]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신규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4. 12. 20.>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 12. 20.>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