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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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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9., 2023. 8. 16.> 1. "지역건설산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영위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3.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두고 입찰, 인ㆍ허가 등을 통해 시 내에서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이하 “지역자재”라 한다)와 지역 내 등록된 건설장비(이하 “지역장비”라 한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2023. 8. 16.>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시에 주소를 둔 건설노동자(이하 “지역건설노동자”라 한다)의 고용과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④ 지역건설산업체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4조의2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의2(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가 우선적으로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시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실태조사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4.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⑥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제6조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사용

제6조(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와 지역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제7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제7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노동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제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을 확대할 것 [전문개정 2023. 8. 16.]

제8조의2 분할발주 등

제8조의2(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8조의3 공동도급 활성화

제8조의3(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9조 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제9조(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 8. 16.>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체 3.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체 [본조신설, 2012.9.28,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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