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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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된 해당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시설단위"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상수도"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 12. 20.]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상수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창원시 상수도 중ㆍ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마을상수도의 운영ㆍ관리 전부를 관장한다.<개정 2024. 12. 20.>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2026. 5. 15.>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12. 20.>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2조(건강진단) 관리자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