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2025. 7. 15.>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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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2025.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5.15.>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창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5.15., 2024. 12. 2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1.1.20., 2020.6.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일자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건설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1.12.31, 2012.7.10, 2013.3.15, 2013.12.30, 2014.12.24, 2015.12.28.,2017.7.7., 2018. 12. 27., 2019. 7. 1., 2020.6.30., 2022.10.7., 2023.1.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1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4. 5. 31.>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4. 5. 31.>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4. 5. 31.> 2. 삭제 <2013. 1. 9>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3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새로 채용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육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5.> [본조신설 2016. 12. 28.] [제목개정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