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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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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창원시가 개설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2015.3.20.>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27., 2024. 12. 20.> <img src="/flDownload.do?flSeq=166613743&gubun=ELISIMG" alt="img1666137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목개정 2014. 10. 27]

제3조 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그 밖의 부류 : 해조류 및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개정 2014.10.27> 가. 과일류: 곶감, 유자청 등 농산물을 단순히 절단, 박피, 건조 등의 처리를 한 품목 <신설 2014.10.27> 나. 채소류: 호박꼬지, 박꼬지, 무말랭이, 삶은 취나물, 건가지, 삶은 죽순, 삶은 땅콩, 고춧가루, 마늘분말 등 농산물을 단순히 절단, 박피, 건조 등의 처리를 한 품목 <신설 2014.10.27> 다. 해조류: 미역, 파래, 다시마, 청각 등 해조류 및 해조류를 단순 가공한 품목 <신설 2014.10.27>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 1. 일요일 2. 1월 1일 <개정 2018.8.14.> 3. 설 연휴(설 전일부터 4일간) <개정 2018.8.14.> 4. 추석 연휴(추석 전일부터 4일간) <개정 2018.8.14.> 5. 하계휴무(8월 첫째주 토요일) <신설 2018.8.14.>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5: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 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15.3.20.>

제6조 적정 수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팔용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2개 2. 내서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2개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7조 지정조건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 시행규칙 제16조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절차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단서신설 2018.8.14.> 1. 정관 2. 주주명부 <개정 2018.8.14.>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 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2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제15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8. 14.> ③ 도매법인은 제6조에 따라 도매법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24. 12.

제9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의 지정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4. 12. 20.>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 결과 평가 기간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7. 8. 14., 2024. 12. 20.>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법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 하지 않는 경우 개설자는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

제10조 임원의 자격 등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없을 것 <개정 2024. 12. 20.>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7. 8. 14.>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도매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0.27., 2024. 12. 20.> ③ 도매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20

제11조 자본금 규모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청과부류 20억원으로 한다.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 보증금 납부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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