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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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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 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2023.5.3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권익증진, 활동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7.>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도적으로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 확대 <개정 2018. 12. 27.>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지원 <개정 2018. 12. 27.>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신설 2018. 12. 27.> 마.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18. 12. 27.]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문화 공간 마련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사. 청년의 권리 보호 방안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2018. 12. 27.]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29.>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27., 2023.5.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12. 2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경제ㆍ주택ㆍ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년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신설 2018. 12. 27.> 2.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 12. 27.]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5.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청년의 참여확대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12. 27.]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8. 12. 27.>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18. 12. 27.>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신설 2018. 12. 27.> ③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 12. 27.> ④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촉과 정책결정에 청년의 의사 및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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