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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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31.>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 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3. 31.>]
제2조의2(창원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은 공설시장의 육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창원시장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13.]
제3조(적용 범위)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3. 31.>]
제4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3. 31.>]
제5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창원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창원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개설 및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에 갈음하되 창원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점포, 장옥 및 노점의 면적과 사용개소 수는 창원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 3. 31.> 1. 시장명칭 2. 삭제 <2022. 3. 31.>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삭제 2015.12.28> 5의2. 사업계획서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창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③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장은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정 2026. 5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②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는 사용허가 또는 허가 갱신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해야 하며,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해서는 일액으로 하되 개장일에 창원시장이 지정하는 징수원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 3. 31.>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창원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
제9조 <삭제 2015.12.2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 3. 31.> [제목개정 2022. 3. 31.]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창원시장은 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8.] ② 삭제 <2016. 9. 28.> [제목개정 201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