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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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로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7.>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강당,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관련프로그램 수강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7조에 따른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월회원”이란 시설의 이용을 1개월 단위로 허가받은 회원을 말한다. 5. “종합회원”이란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기 회원제 체육프로그램 중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6. “가족회원”이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3명 이상의 가족이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 7. “장기이용회원”이란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원칙)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준다. <개정 2020. 11. 17.>
제5조(기능)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진로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제6조(휴관ㆍ휴장일)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시설물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탁구(당구)장은 매월 일요일 중 2회 3. 청소년수련시설별 특성에 따라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허가)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이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은 시설별로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8.11.15.> ② 시장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사항은 수영장, 헬스장 및 탁구(당구)장의 개인이용료에만 한정한다.<개정 2022. 4. 29., 2022.10.26.>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 5. 31.> 바.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개정 2020. 11. 17.> 사.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아. 「한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제2호의 반환사항은 수영장, 헬스장 및 탁구(당구)장의 개인이용료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0. 11. 17.> <단서신설 2020. 11. 17.> 1.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 외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